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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개념

증30, 증40... 미수거래와 증거금이란?

by EndlessPassion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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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매할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미수거래,   2) 신용거래

 

해당 글에서는 미수거래에 알아보고, 다음에 신용거래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미수거래- 3일 동안의 무이자 대출 (외상)

 

미수거래는 주식 거래의 '3 영업일 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거래이다.

즉, 특정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 시점에 결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결제 대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이틀 후 결제대금을 지불할 때만 계좌에 결제 대금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대금의 일부를 증거금(보증금 개념)으로 당일에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증거금을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각 주식 종목의 현재가 창을 보면 명시되어있다.

위에 사진에서 빨간줄을 보면 '증 4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수거래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증거금률 (매수 주문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증거금 40이므로 미수 결제 대금의 40%는 당일에 증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0만원이 필요하며, 현금증거금항목에 40만원이 설정될 것이다. 

 

 

또한, 증거금률은 종목의 위험 리스크에 따라서 종목마다, 증권사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고,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이라면 원금을 회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증거금률이 낮을 것이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고, 재무건전성이 우량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반대매매 상황이 발생될 경우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증거금률이 높을 것이다.

 

미수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틀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계좌 내에 있는 D+2 예수금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미수거래를 하고, 이틀 후에 결제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다면, 미수거래를 한 계좌는 미수동결 계좌가 된다.

미수동결 계좌는 30일동안 미수거래를 하지 못한다. 

 

또한, 못 갚은 미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미수금 결제일 이틀 후에 갖고 있던 주식들이 자동으로 장전동시호가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접수되는 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종목의 호가가 변하여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갚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면 연체이자가 추가된다.

연체이자율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리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수거래는 결국에는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차후에 미수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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