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인사이트

주택청약통장 개정(2024): 배우자, 미성년자,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by EndlessPassion 2023. 12. 20.
반응형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내년에 주택청약저축(청약 통장)이 2024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아파트 청약 가점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인정, 부부의 청약 횟수도 2번으로 증가, 미성년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보았다.

 

1.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합산 인정

현행: 당사자의 통장가입기간만 인정 => 개정: 당사자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모두 인정. 따라서, 50%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부여 (총 합산 점수는 현행 그대로 최대 17점까지 인정)

내년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가입 기간 점수로 인정한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최대 3점까지 부여돼서, 부부 모두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 이는 다른 청약 경쟁자들에 비해서 높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본인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기간도 반영되니까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7점을 받았다면, 배우자가 4년을 보유한 경우 6점에 배우자 기간의 절반, 즉 3점을 추가로 받아 총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주택청약 가입 기간 합산 계산
출처: 국토부

 

2. 부부 청약 횟수 증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2회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두 번의 기회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어 부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될 것 같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서 부부는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부부에게 선택과 기회의 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3.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동점자 발생 시 적용)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사 발생 시 추첨으로 결정 => 개정: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결정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즉,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진다.

 

4.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증가

현행: 미성년자는 납입 인정 기간 2년만 인정 (총액 240만원)  => 개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5년으로 증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통장에 가입해 놓으면 가입 기간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증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예시: 국토부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혜택 도입은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던 청약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변화로 보인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청약 통장은 보험 차원에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판단된다.

내 생각으로는 여전히 결혼비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내집마련과 연관이 있는 거 같다. 따라서, 2024년에는 이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며,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청년층 당첨자 저리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도 기대되는 거 같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소식이 됬으면 좋겠다. 

 

 

 

 

반응형

댓글